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및 임차인 손해 보상

    부동산계약

    1.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임대인은 높은 가격에 집을 전세나 월세를 맺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해 보증금 상한선이 생기면서 원하는 보증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임대인의 실거주를 하는 경우 갱신 거부권을 행사해도 법률상 아무런 문제없어 편법으로 사용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원인으로 임차인을 내보낸 뒤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옮겨놓았다가 몇 개월 후 다시 시세에 맞는 전세가로 다시 전세를 내놓는데요.

    이러한 편법으로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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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손해배상금액은?

    1. 집주인과 세입자 간 손해배상 예정액을 사전 협의한 경우 해당 예정액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기존 환산임대료 3개월분입니다.
    3. 임대인이 다른 3자에 임대해서 얻은 환산임대료와 갱신거절 당시 환산임대료 간 차액의 2년분 금액입니다.
    4. 세입자가 입은 손해액입니다.

    계산기

    * 편법을 사용하였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는 임대인 실거주를 목적으로 갱신이 거절된 경우 세입자는 해당 목적물의 임대차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실거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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