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사전신청 대상 / 아동수당 사전신청시 주의사항
- 생활정보가득
- 2022. 2. 10.

아동수당 사전신청 대상
2014년 2월 1일 ~ 2015년 3월 31일 출생 아동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도래해 지급이 중단된 아동은 개정 아동수당법상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돼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달라진 경우는 자료 정비 기간에 정보 수정을 신청해야 한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됩니다.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날부터 문자메시지와 우편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도래해 지급이 중단된 아동의 아동수당 지급 세부내용 | ||
2021년에 중단된 아동수당은 소급 지급하지 않음 | ||
2022년 1월분 아동수당 | 2014년 2월생까지 지급 | 14년 2월 ~ 15년 3월생은 4월에 소급지급 |
2022년 2월분 아동수당 | 2014년 3월생까지 지급 | |
2022년 3월분 아동수당 | 2014년 4월생까지 지급 | |
2022년 4월분 아동수당 | 2014년 5월생까지 지급 | 1~3월분 중 해당되는 월분(소급) + 4월분 지급 |
아동수당 사전 신청 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할 수 있으며 조부모나 아동복지시설장 등은 방문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사전 신청시 유의사항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정비 기간 ( 22년 2월 9일 ~ 3월 31일 )에 직접 신청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후에도 언제든 신청할 수는 있지만,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받지는 못하게 됩니다.
특히 2014년 2월∼2014년 4월생은 사전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만 8세 이상이 돼 수급 자격이 없어지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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