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2022년 육아휴직제도에는

    3+3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같은 자녀에 대하여

    생후 12개월 내에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휴를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휴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상향하여 지급한다는 제도이다.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모 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는 만큼 사후지급금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2022년 육아휴직 신청

    육휴를 시작한 날로부터1개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단위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신청인이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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