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손실보상 신청하기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및 서류

    (온라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절차를 거쳐 신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 및 보상금 산정‧지급 절차>

    ① 홈페이지의 ‘보상금 신청’ 클릭 →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④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 ⑤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 ⑥ 지급

     문의처

    1) 전화 문의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1533-3300, 평일 09~18시 운영)

    손실보상 전담창구(평일 09~18시 운영)

    * 각 시·군·구청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2) 온라인 문의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채팅상담’ 선택

    또는 채팅상담채널(손실보상114.kr) 직접 접속

    * 상담원 : 평일 09~18시 상담 / 챗봇 : 24시간 상담 가능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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