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하기

    기본증명서

     

     

     

    1,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 합니다.

    메인화면 또는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기본증명서를 클릭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를 조회화면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이용약관 동의에 체크한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인증서 로그인 화면에서 암호를 입력합니다.

     

    2.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에서 부, 모, 배우자, 자녀 성명 중 한가지를 입력합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 열람/발급신청 화면에서 신청대상자를 자녀로 선택하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에 자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줍니다.

     

    3.증명서 종류에서 증명서 종류를 선택하고 발급 매수를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에서 신청대상자 본인만 공개 또는 전부 공개 중 선택합니다.

    4.

    신청사유는 가족관계증명용(건강보험, 미성년자, 보호자 증명 등)으로 선택한 다음 발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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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amily.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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