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확진자 및 격리자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방법
- 생활정보가득
- 2022. 3. 4.
3월 5일 ( 토 )에 외출 허용 시각 ( 보건소 통지 )부터 18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며 임시기표소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투표 방법
사전투표참관인 참관 하에 진행합니다.
1. 투표사무원에게 확진, 격리자임을 밝히고 투표 안내 문자 등 제시합니다.
2. 손 소독 후 양손에 비닐장갑 착용합니다.
3.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신분증명서로 본인 확인 후 본인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투표사무원이 확진자 등의 본인여부 확인서 등을 가지고 사전투표소 본인 확인석에 가서 확인 후 투표용지 등을 받아옵니다.
4-1. 관내 선거인 : 투표용지, 임시기표소 봉투 받은 후 임시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합니다.
기표가 끝나면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봉투에 넣어 투표사무원에게 제출합니다.
4-2. 관외 선거인 : 투표용지, 회송용 봉투 받은 후 임시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합니다.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사무원에게 제출합니다.
* 사용한 장갑은 폐기물 봉투에 넣고 귀가합니다.
* 투표사무원은 선거인의 임시기표소 봉투 및 회송용 봉투를 가지고 참관인과 함께 투표소로 이동하여 참관인 입회하에 관내 선거인 투표지(공개되지 않도록 유의 ) 및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관내 선거인 : 해당 구. 시. 군선관위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관외 선거인 : 해당 구. 시. 군선관위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생활정보가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40 서울플랜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발표 / 아파트 35층 제한 폐지 (0) | 2022.03.03 |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 지급액 알아보기 (0) | 2022.02.18 |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및 임차인 손해 보상 (0) | 2022.02.17 |
자가진단키트 편의점 판매처 (0) | 2022.02.15 |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 14조원 규모 (0) | 2022.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