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1. 온라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kr/index.do)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신청 > '가족돌봄' 검색 2. 오프라인 - 관할 고용센터 우편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시 구비서류는? 1.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는 세대를 달리하는 등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3. 장애인증명서 1부(만 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만 제출) 4.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가”, ‘나’, ‘다’, ‘라’호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치 않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