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안내

    가족돌봄휴기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1. 온라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kr/index.do)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신청 > '가족돌봄' 검색

    2. 오프라인 - 관할 고용센터 우편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시 구비서류는?

    1.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는 세대를 달리하는 등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3. 장애인증명서 1부(만 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만 제출)

    4.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가”, ‘나’, ‘다’, ‘라’호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치 않은 경우에만 제출

    5.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가”, “나”, “다”, “라”호의 증명자료

    * 휴원·휴교 통지서(전국 개학연기, 휴원·휴교 기간이 아닌 경우만 제출),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등(원)교중지 통지서(사유기재), 자가격리통지서 등

     

    https://www.moel.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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