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수당 지원대상 만 7세 미만 아동 (0~ 83개월) 에게 지급합니다. (22년부터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변경 예정) 2. 아동수당 지원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 지자체수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하며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3. 아동수당 신청방법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시군구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웹)에서 서비스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 군/ 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합니다. 3) 대상자 확정 담당 시/ 군/ 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는 담당 시/ 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