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 만 8세 미만까지 지급
- 생활정보가득
- 2021. 12. 2.
1. 아동수당 지원대상
만 7세 미만 아동 (0~ 83개월) 에게 지급합니다. (22년부터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변경 예정)
2. 아동수당 지원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 지자체수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하며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3. 아동수당 신청방법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시군구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웹)에서 서비스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 군/ 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합니다.
3) 대상자 확정
담당 시/ 군/ 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는 담당 시/ 군/ 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합니다.
5) 서비스 지원
담당 시/ 군/ 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합니다.
5. 2022년 아동수당 확대 세부사항
1)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만 8세까지로 확대됩니다.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0세∼7세 미만에서 만 0세∼만 8세 미만으로 확대
2)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아동수당 외 영아 수당이 2년간 추가로 지급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추가로 영아 수당을 24개월간 매달 지급합니다.
영아수당 지급액은 내년 30만 원부터 시작해 2023년 35만 원, 2024년 40만 원, 2025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3)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내용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아이는 200만 원 바우처인 ‘첫 만남 이용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아동수당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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