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일정 확인하기 ☞ 클릭 21년 귀속 연말정산 시 변경사항 중 몇 가지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 개정된 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지난해 대비 5%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0% 추가 소득공제와 100만 원의 추가 한도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기부금 공제율 상향 조정 :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존 15%(1천만 원 초과분 30%)에서 20%(1천만 원 초과분 35%)로 5% 포인트 상향되었습니다. 3. 학원비, 교복 중복 공제 가능 :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 구입비등을 카드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있습니다. 4. 월세 세액 공제 : 무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