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출산혜택 정보 알아보기

    출산혜택

     

     

     

     

    1.아동수당

    대상: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

    만 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월 10만원 지급 (취학여부 관계없이)

    지급시기: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소급하여 수당을 지급

    지급정지:아동의 국외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행방불명이거나 거주불명이 등록된 경우

    2.영아수당

     대상 만0,1세 아동(2022년생 부터)

    가정양육 시 현금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 나, 다형)지원 중 한 가지 서비스 지원

    *현금,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중 한 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으며, 동시 지원 불가(서비스 간 변경 가능)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영아수당 보육료 바우처가 지원되므로 현금은 지원되지 않음

    3.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대상:만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 본인부담 0%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만 15세 이하: 본인부담 5%

    방법

    별도 신청 없이 지원


    4.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만 12세 이하 어린이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 이용 시 국가예방접종 전액 지원

     

    5.아이돌봄서비스

     대상: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생후 3개월~만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내용: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소득에 따라 비용 차등 지원(시간제 연840시간, 영아종일제 월200시간 이내, 서비스 종류별 상이)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거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이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시간제 서비스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지원받을 수 없음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음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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