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유급휴가지원금

     

     

     

    1.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치료통지서 or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지참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19로 입원,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신청 하시면 됩니다.



    3.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제외대상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은 코로나 생활지원비와는 중복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 외에도

    - 감염병 예방법 제70조의 4에 의거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환자 및 격리자

    - 해외 입국 격리자

    - 격리 수칙, 방역 수칙을 위반한 기록을 남긴 자(유급휴가 비용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 대기업/중견기업 종사자 위와 같은 대상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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