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1. 국민내일배움카드 / 직업훈련비 지원카드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을 합니다.
    ( 기존 실업자·재직자로 분리·운영되던 내일배움카드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 20.1.1.))

    직업훈련포털 HRD-Net / 고용노동부 참고

    2.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과정, 지원대상

    지원과정 -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입니다.
    * 세부 훈련정보는 직업훈련 포털(hrd.go.kr)에서 직접 검색·확인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45세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은 제외됩니다. )

    3. 국민내일배움카드 지급기간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계좌 발급일부터 5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 정부 재정 지원 훈련,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등과 중복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4. 국민내일배움카드 주요 지원내용

    지원한도 - 1인당 300~500만 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이 됩니다.
    1) 국민 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형 저소득층(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 지원
    2) 국민 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 지원
    3)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과정 평가형 자격 취득형 참여자는 72.5~92.5% 지원 등
    -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천 원( 21년 한시 월 최대 30만 원 )

    * 단위기간(1개월) 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및 일반고 특화과정에 참여하는 고3 학생 등 특별훈련수당 제외(월 최대 116천 원 지급)

    5.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 방법

    1)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절차
    사업공고 → 사업신청 및 적정성 심사 → 훈련과정 인정 → 계좌발급 신청 → 훈련상담(140시간 이상)및 카드 발급 → 훈련 실시 → 훈련비 및 훈련 장려금 지급 → 평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절차



    2 ) 훈련과정 수강신청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 훈련 진단,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6. 국민배움카드발급 관련 문의처

    1) 자격 요건 관련 문의 -> 관할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대표번호 : 1350
    2) 카드 수령 관련 문의 -> 해당 카드사 고객지원센터 - 신한카드 : 1544-7000 / 농협카드 : 1644-4000
    3) 온라인 신청 관련 문의 -> 한국 고용정보원 1577-7114



    https://www.hrd.go.kr/ 내일배움카드

    https://www.hrd.go.kr/

    www.hr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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