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12월 18일 부터 적용되는 방역수칙 변경 사항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확산이 심화하면서 정부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를 일시 중지하고 방역 강화 조치에 나섰습니다.  

    12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이번 방역수칙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4인으로 축소하고,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을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변경된 방영 수칙 기준은 이달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됩니다.

     

    이번 주말(12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이 적용되기 때문에 변경된 방역수칙에 혼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거리두기 강화 변경 수칙 

     

     

    1. 거리두기 방영 수칙 변경 적용기간

    2021년 12월 18일 0시  ~  2022년 1월 2일 

     

     

     

    2. 사적 모임 인원 기준

    * 사적 모임 허용인원 :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  전국 4인

     

    * 미접종자 식당과 카페 이용 

    미접종자. 접종 완료자와 동반 이용 가능  -->  접종 완료자와 동반 이용 불가

    1인 이용 가능  --> 단독 이용만 가능

     

     

     

    3. 모임. 행사 (집회 포함) 인원 기준

    * 99인 까지 접종 관계없이 가능  -->  49명 까지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10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499명까지 가능  

    --> 50명 이상일 때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

     

     

     

    3.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시간 

    * 유흥시설 등, 식당 카페 , 노래(코인) 연습장 , 목욕장업 , 실내체육시설  --> 밤 9시까지

     

    * 학원 ( 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 학원으로 한정 ) , 영화관. 공연장 , 카지노(내국인) , 오락실 , 멀티방 , PC방 , 파티룸 , 마사지업소. 안마소  --> 밤 10시까지

     

     

     

    4. 학교 등교 인원 ( 밀집도 ) 

    전국 학교 전면 등교 해제  ( 12월 20일부터 적용 )

     

    초등학교 1, 2학년 : 매일 등교

    초등학교 3~6학년 : 3/4 등교

    중. 고등학교 : 2/3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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