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임대인은 높은 가격에 집을 전세나 월세를 맺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해 보증금 상한선이 생기면서 원하는 보증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임대인의 실거주를 하는 경우 갱신 거부권을 행사해도 법률상 아무런 문제없어 편법으로 사용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원인으로 임차인을 내보낸 뒤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옮겨놓았다가 몇 개월 후 다시 시세에 맞는 전세가로 다시 전세를 내놓는데요. 이러한 편법으로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전세계약갱신청구권과 사용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알아보기 전세계약갱신청구권과 사용방법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