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반훈련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을 통지 받은자는 1일 전까지 관할 예비군 부대로 신청 2.동원훈련 소집일자 5일 전까지 신청가능, 병무청에 신청 8시간이지만 올해도 엄연한 동원훈련이기에 1~4년차인 분들은 병무청에 연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다만 연기신청을 하신다고 하여 원하는 날짜 장소에는 배정 될 수 었습니다. 동원 훈련을 연기할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 2. 직계 존비속등의 위독 및 사망 3. 천재지변 등 재난 4. 행방불명 등 5. 출국예정 6. 대학입학수학능력 및 편입학시험 응시 7. 기타 부득이한 사유 예비군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또 하나의 힘! "비상근 예비군 제도" www.yebigun1.mil.kr 동원훈련 입영 - 병력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