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비군훈련 연기방법

    1.일반훈련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을 통지 받은자는 1일 전까지 관할 예비군 부대로 신청

    2.동원훈련

    소집일자 5일 전까지 신청가능, 병무청에 신청

     8시간이지만 올해도 엄연한 동원훈련이기에 1~4년차인 분들은 병무청에 연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다만 연기신청을 하신다고 하여 원하는 날짜 장소에는 배정 될 수 었습니다.

     

    동원 훈련을 연기할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

    2. 직계 존비속등의 위독 및 사망

    3. 천재지변 등 재난

    4. 행방불명 등

    5. 출국예정

    6. 대학입학수학능력 및 편입학시험 응시

    7. 기타 부득이한 사유

     

     

     

    예비군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또 하나의 힘! "비상근 예비군 제도"

    www.yebigun1.mil.kr

     

    동원훈련 입영 - 병력동원훈련소집 - 예비군편성 / 병력동원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병역이행안내INFORMATION --> --> 동원훈련 입영 동원훈련 입영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간부/병)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중 장교, 준사관, 부사관 : 전역 1~6년차 / 병(兵) : 전역 1~4년차 ※

    www.m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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