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장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 대표자 주소 관계 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 ) * 개업일이 21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 - 사업장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지원 제외 - 종사자수 ( 5인 미만,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미만 ) 기준 준수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대상 * 유흥업소 및 도박, 향락, 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