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장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 대표자 주소 관계 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 )

    * 개업일이 21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

    - 사업장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지원 제외

    - 종사자수 ( 5인 미만,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미만 ) 기준 준수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대상

     

    * 유흥업소 및 도박, 향락, 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지원금액

    100만원 ( 임차사업장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 / 불가피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 접수처 접수

     

     

    현장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1개소 ( 2022년 2월 28일 ~ 3월 4일 )

     

     

    이의 신청

    2022년 3월 7일 ~ 3월 13일 ( 온라인으로만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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