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사전신청 대상 2014년 2월 1일 ~ 2015년 3월 31일 출생 아동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도래해 지급이 중단된 아동은 개정 아동수당법상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돼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달라진 경우는 자료 정비 기간에 정보 수정을 신청해야 한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됩니다.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날부터 문자메시지와 우편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도래해 지급이 중단된 아동의 아동수당 지급 세부내용 2021년에 중단된 아동수당은 소급 지급하지 않음 2022년 1월분 아동수당 2014년 2월생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