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읍면동) 신청인 : 본인(생계·의료급여 수급자)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본인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장이 존재하여야 함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가구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 - 선정 및 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생성 및 발급(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 정산, 모니터링(전담기관, 지자체 등) 요금차감은 신청 시,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가 필요, 국민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