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및방법
- 건강정보가득
- 2022. 2. 22.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읍면동) 신청인 : 본인(생계·의료급여 수급자)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본인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장이 존재하여야 함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가구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
- 선정 및 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생성 및 발급(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 정산, 모니터링(전담기관, 지자체 등)
요금차감은 신청 시,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가 필요,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 및 발급
신청 및 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 가능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신청기간
'21년 5월 21일 부터 '22년 2월 28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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