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 합니다. 메인화면 또는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기본증명서를 클릭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를 조회화면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이용약관 동의에 체크한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인증서 로그인 화면에서 암호를 입력합니다. 2.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에서 부, 모, 배우자, 자녀 성명 중 한가지를 입력합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 열람/발급신청 화면에서 신청대상자를 자녀로 선택하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에 자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줍니다. 3.증명서 종류에서 증명서 종류를 선택하고 발급 매수를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에서 신청대상자 본인만 공개 또는 전부 공개 중 선택합니다. 4. 신청사유는 가족관계증명용(건강보험, 미성년자, 보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