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로그인 진행 후 국세청 상단 탭에서 신청/제출을 클릭하면 오른쪽 하단 부분에 휴폐업신고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3.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진행하셨다면 기본 인적 사항은 4.자동으로 입력되며 휴업 또는 폐업신고 관련하여 신청 구분과 사유 등에 대해 선택하신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진행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주의사항은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1기 상반기 중 폐업한 경우1월 1일 -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부가세 신고 2기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 7월 1일 -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부가세 신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는데, 소득세의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