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폐업신고인터넷으로하는방법

    개인사업자폐업신고

     

    1.​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로그인 진행 후 국세청 상단 탭에서 신청/제출을 클릭하면 오른쪽 하단 부분에

    휴폐업신고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3.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진행하셨다면 기본 인적 사항은

    4.자동으로 입력되며 휴업 또는 폐업신고 관련하여 신청 구분과 사유 등에 대해 선택하신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진행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주의사항은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1기 상반기 중 폐업한 경우1월 1일 -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부가세 신고

     2기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 7월 1일 -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부가세 신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는데, 소득세의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기에

    폐업을 했더라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 실적 및 그 외 1년간의 근로소득 등의

    기타 소득 실적을 합산해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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