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지원비 신청하기방법

     

    의료지원비

     

     - 방문신청 : 최종진료일(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 접수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1577-1000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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