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지원비 신청하기방법
- 건강정보가득
- 2022. 4. 6.
- 방문신청 : 최종진료일(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 접수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1577-1000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건강정보가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신청방법 (0) | 2022.04.11 |
---|---|
농식품바우처카드 신청기간 지급금액 알아보기 (0) | 2022.04.07 |
2022 최저임금 연봉 월 실수령액 (0) | 2022.04.06 |
2022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 (0) | 2022.04.05 |
국세환급금 수령방법 (0) | 2022.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