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한시지원금 이의신청

    한시지원금

     

     

     

    1. 신청대상: 인력신고 또는 급여비용 청구 지연(누락)으로 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된 자로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 2022년 1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직접 돌봄업무 종사자

    - 2022년 3월 사업공고일 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인 장기요양요원

    지원대상자 본인 계좌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는 반드시 이의신청서, 위임장, 증빙자료 제출

    2. 신청기간: 2022. 4. 4(월) ~ 4. 8(금), 09:00 ~ 18:00

    - 한시지원금은 대상자 신청을 원칙으로 운영하며 신청기간 경과 시 접수 불가

    3. 신청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4. 신청방법: 이의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공단 제출

    - 증빙자료: 근로계약서(직종, 근로계약기간 등 확인용), 2022년 1월 급여제공록지

    - 2022년 1월 급여제공은 2022년 1월말까지 급여제공계획이 등록된 경우만 인정

    5. 처리기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6. 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및 장기요양기관 관할 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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