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휴일대체

     

     

    휴일


    공휴일에 근로를 하였으니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휴일대체를 실시하였다면 공휴일은 원래의 출근 일이 되므로 근로를 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체된 소정근로일이 공휴일과 같은 날로 취급되므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대체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경우 구비하여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1.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할 것, 2.최소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교체되는 휴일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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