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다자녀 기준(2자녀 이상)이 아닌 3자녀 이상일 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연령은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이러한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입양을 하거나 배우자의 자녀는 자녀 수에 포함이 되지만, 이미 입양이 된 자녀를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2022년 다자녀혜택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버팀목 전세자금 및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과 같은 주거 관련 상품에 대해 금리 및 대출 한도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확장되었다는 점입니다. 또 2자녀 이상 주거지원 강화 정책으로 그린리모델링 등 넓은 평형대의 주거 공간을 공급하며, 매입 임대 보증금 및 전세임대료 인하 정책도 제공하고 있으니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