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누리집 신청 또는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 방문 신청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순서 1) 복지로 누리집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정부지원 '신청' 2) 정부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뒤 아이돌봄 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 '기관연계서비스'는 기관의 장이 서비스제공기관에 신청 신청 전 사전 준비 '가, 나, 다'형 1.정부지원 신청 전 '정부지원 결정' 통보받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여 '가, 나, 다' 유형 중의 하나로 정부지원 결정을 받습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시군구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정부지원 결정 정보를 통지합니다. 정부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용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