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청년주거급여신청방법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시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 신청 가능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및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주민센터 비치)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주민센터 비치)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지급일

    매달 20일에 청년 명의 신청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지원금액

     

    아래 복지로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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