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청년주거급여신청방법
- 건강정보가득
- 2022. 7. 13.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시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 신청 가능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및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주민센터 비치)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주민센터 비치)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지급일
매달 20일에 청년 명의 신청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지원금액

아래 복지로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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