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하기
- 건강정보가득
- 2022. 5. 19.
1.소상공인폐업지원금신청하기
네이버에 희망리턴패키지를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원스톱 폐업지원을 신청하시면 컨설팅, 점포철거, 법률자문, 채무조정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2.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제출서류
건물 임차 확인 서류
1.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 가족 간 임대차계약은 불인정
-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명시
2. 건축물대장 : 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 및 건물철거 등은 불인정
3.영업신고증(필요시) : 임대차계약서 상 면적확인 불가 시
정산 확인 서류
1. 점포철거 전·후사진 : 철거 전·후 비교사진 必 * 철거 후 타업체 입점 사진 불가
2.공사내역서 :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공사내역서
3. 통장사본 : 입금받을 통장 사본 * 타인명의 통장 사용 시 직계 및 배우자 통장만 가능
4. 폐업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5.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6. 이체확인증 또는 이용대금 명세서 : 신청인이 철거업체로 이체한 내역확인
-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시) 신청인 계좌(통장)에서 철거업체 계좌(통장)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현금거래 불인정)
- (카드전표 제출 시) 철거업체와의 거래내역이 포함된 이용대금 명세서
https://www.sbiz.or.kr/nhrp/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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