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하기

     

    소상공인폐업지원금

     

     

    1.소상공인폐업지원금신청하기

    네이버에 희망리턴패키지를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원스톱 폐업지원을 신청하시면 컨설팅, 점포철거, 법률자문, 채무조정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2.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제출서류

    건물 임차 확인 서류

    1.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 가족 간 임대차계약은 불인정

    -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명시

    2. 건축물대장 : 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 및 건물철거 등은 불인정

    3.영업신고증(필요시) : 임대차계약서 상 면적확인 불가 시

    정산 확인 서류

    1. 점포철거 전·후사진 : 철거 전·후 비교사진 必 * 철거 후 타업체 입점 사진 불가

    2.공사내역서 :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공사내역서

    3. 통장사본 : 입금받을 통장 사본 * 타인명의 통장 사용 시 직계 및 배우자 통장만 가능

    4. 폐업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5.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6. 이체확인증 또는 이용대금 명세서 : 신청인이 철거업체로 이체한 내역확인

    -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시) 신청인 계좌(통장)에서 철거업체 계좌(통장)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현금거래 불인정)

    - (카드전표 제출 시) 철거업체와의 거래내역이 포함된 이용대금 명세서

     

    https://www.sbiz.or.kr/nhrp/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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