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급고용안정지원금 자격요건) 1. 21년10월~11월에 특고 프리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 20년 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21년12월 또는 22년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이상 감소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관과 방법) 1.기수급자 온라인신청 2022년 3월7일 월요일 09:00 ~ 2022년 3월11일 금요일 18:00 covid19.ei.go.kr에서 PC로 신청가능합니다. 방문신청 2022년 3월10일 목요일 09:00 ~2022년 3월11일 금요일 18:00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하셔서 고용센터로 방문 2.신규신청자 온라인신청 2022년 3월21일 월요일 09:00~ 2022년 3월29일 화요일 18:00 방문신청 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