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 보건소의 격리, 입원 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 지원제외대상: 1.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 자 또는 가구원 (공무원,공기업) 2.감염병예방법에따른 격리조치를 위반 한자 3.근로자가구원중 1명이라고 감염 법 예방법에 따른 유급 휴가를 받은 경우 신청방법:1, 자가격리 대상자인지 확인한다. 2, 관할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보서를 받는다. 3, 자가 격리 지원금 신청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 4, 격리 해제를 받은 날이나 그 다음 날에 관할 행정 복지 센터에 방문한다. 5,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관할 지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