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신청 방법 종합소득세(5월) 또는 법인세(3월) 신고시, 를 신청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 과세표준신고 - 세액공제신청서 - 임대료인하직전계약서 및 인하된 갱신계약서 - 인하 합의사실 입증 서류 -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005&cntntsId=238883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