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확산이 심화하면서 정부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를 일시 중지하고 방역 강화 조치에 나섰습니다. 12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이번 방역수칙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4인으로 축소하고,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을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변경된 방영 수칙 기준은 이달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됩니다. 이번 주말(12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이 적용되기 때문에 변경된 방역수칙에 혼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1. 거리두기 방영 수칙 변경 적용기간 2021년 12월 18일 0시 ~ 2022년 1월 2일 2. 사적 모임 인원 기준 * 사적 모임 허용인원 :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