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기료 감면 -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월 전기료의 30%, 최대 16,000원을 감면해 줍니다. 2.다자녀 세액공제 - 종합소득세 대상인 거주자의 기본소득공제에 있어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추가공제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 추가공제 : 1명 15만원 공제, 2명 30만원 공제, 3명 이상 30만원 공제 +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추가공제 - 출산 또는 입양에 따른 공제 : 첫째 30만원 공제, 둘째 50만원 공제, 셋째 70만원 공제 3.다자녀 우대카드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녀가 여러 명인 가구에 대해 마트, 식당, 레저·문화시설, 유·아동 관련 업체 이용 시 할인·면제 혜택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