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접수는 3/21~4/8까지 방문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서 접수 대리기사등, 문화예술 : 주소지 기준 구청에서 접수 노점상, 종교시설 :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서 접수 온라인은 천안시청 홈페이지에서 3/28~4/8까지 신청 방문접수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사업자 끝자리와 대상자 주민번호 끝자리의 5부제를 시행하니 참고하시길바랍니다. 월:1,6 화: 2,7 수:3,8 목:4,9 금: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