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생계지원금신청방법) 1. 시,군.구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에게 요청을 합니다 2. 전국 지역번호없이 129 번(보건복지부 콜센터)로 전화합니다 3.보건복지부 콜센터 - 지자체 긴급지원 담당에게 연계 합니다. 4. 위기발생시 긴급지원대상(본인)및 친족이 신청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도움의 신고가 있을때에는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조건 및 직브이 적합할 경우 72시간내 지원금을 지급하고 차후에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적정성을 심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