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격에 해당하는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해당 연금제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신청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신청 가능 2.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제출서류 -기초노령연금 신청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 배우자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배우자가 있다면) - 전월세 계약서(주택 전세 또는 월세 거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