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필수서류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주 확인 필요) 2.온라인 신청방법(pc로만 신청가능) 신청서및 사업주 확인서,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또는 우편으로 신청 온라인: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신청 우편신청: 신청인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2022.12.16은 당일업무 종료시간 18:00 내 도달한 서류에 한해 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