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건강정보가득
- 2022. 7. 19.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 접수를 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가진단표를 작성한 후 자가진단표 작성결과와 필수 가입요건에 적합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된다.
접수 후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결과통보가 나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에게 70일이내에 결과 통보 및 신규계좌 개설 안내가 시작된다.
결과는 10월중에 발표날 예정이며,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의 경우 하나은행 통장 새설 및 일정 금액을 적립해야만 추가적인 정부지원금이 적립된다.

제출서류는 복지로 신청시에 제출해야합니다.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⑧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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