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부지원산후도우미 신청방법
- 건강정보가득
- 2022. 10. 6.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의 보건소에 방문을 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산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후도우미 업체 예약은 그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보건소 방문
2.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1) 보건소
- 임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되어 있다면 주민등록증만 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주민등록증 ,임신확인서나산모수첩
(만약, 임신 중기 후기여서 병원에서 이미 등록을 해줬거나, 보건소에서 임신물품 지원 신청을 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보가 등록이 되어 있을 거에요)
2)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 가족관계등록부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의사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 건강보험증 사본 or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12개월분)
(맞벌이일 경우 두명 다 필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구비서류 (복지로 사이트에서 다운 받아 수기로 작성하여 올리면 됩니다.)
복지로 지원사이트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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