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1.  손실 보상 대상 

      - 2021년 7월 7일 ~ 2021년 9월 30일 동안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2. 신청 방법

      - 면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보상 기준

      -  업체별 손실액의 80%, 상한액 1억원으로 2019년 대비 올해 같은 달의 손실액에 영업제한, 집합 금지 기간을 적용해 손실액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 폐업자에게도 폐업일 직전까지 일수를 산정하여 지금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보상금은 신청 후 이틀 안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관할 구·군청 오프라인 전담 창구에서 손실보상 신청과 접수가 가능하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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