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및 정보

     

    2022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다시 접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접수가 너무 빨리 조기 마감이 되어버렸던 기억하고 있는데 이 지원금을 믿고 인재를 뽑았다가 아무것도 받지 못했던 사업주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접수를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다.

     

    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추진 배경

    - 신청기업 급증에 따른 예산 조기 소진으로 장려금 신청을 예정보다 일찍 마감함에 따라, 지원요건에 해당됨에도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에 대한 지원 필요함.

    체크리스트를 통해 고용촉진장려금을 대상여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지원 내용

    - 중소기업의 사업주이며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고용 전 1개월 이상 실업자를 21년 9월 중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

    ​-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6개월 단위(월할 지원 없음) 지원금 신청(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내)

     

    3. 향후 일정

     

    * 사전 신청서

    ’21년 9월 신규 채용한 사업주 중 사전 신청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금 신청 자격 부여

    - 신청기간 : 2022.01.03 (월) ~ 2022.01.24 (월)

    - 고용촉진장려금 사전 신청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제출 또는관할 고용센터에 제출(우편, 방문 등)

     

    고용촉진장려금+사전신청서+제출+방법+안내(온라인+신청+시).hwp
    0.31MB

     

    고용촉진장려금('21.9월+채용)+사전+신청서.hwp
    0.05MB
     

    * 지원금 신청

    -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단, 고용촉진장려금 사전 신청서 제출 사업주에 한함)하여 6개월 고용기간 경과 후,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별지 사업주확인서, 세부목록 포함),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내역 등)를 구비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우편, 방문 등)

    http://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문의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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