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사항 체크 (코로나19 공제 혜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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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귀속 연말정산 시 변경사항 중 몇 가지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 개정된 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지난해 대비 5%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0% 추가 소득공제와 100만 원의 추가 한도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기부금 공제율 상향 조정 :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존 15%(1천만 원 초과분 30%)에서 20%(1천만 원 초과분 35%)로 5% 포인트 상향되었습니다. 

     

    3. 학원비, 교복 중복 공제 가능 :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 구입비등을 카드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있습니다.

     

    4. 월세 세액 공제 :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봉 7천만원 이하의 국민 주택규모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서 살면서 낸 월세는 연간 750만원 한도내에서 1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코로나19 공제 혜택 :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모두 합쳐 작년보다 5%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초과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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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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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126 ( 상담시간 오전 9시~ 오후6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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