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부지원산후도우미 신청방법

     

    산후도무이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의 보건소에 방문을 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산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후도우미 업체 예약은 그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보건소 방문

     2.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1) 보건소

    - 임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되어 있다면  주민등록증만 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주민등록증 ,임신확인서나산모수첩

    (만약, 임신 중기 후기여서 병원에서 이미 등록을 해줬거나, 보건소에서 임신물품 지원 신청을 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보가 등록이 되어 있을 거에요)

    2)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 가족관계등록부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의사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 건강보험증 사본 or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12개월분)

    (맞벌이일 경우 두명 다 필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구비서류 (복지로 사이트에서 다운 받아 수기로 작성하여 올리면 됩니다.)

     

     

     

    복지로 지원사이트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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