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신청및지원방법

     

     

    아이돌봄서비스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누리집 신청 또는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 방문 신청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순서
    1) 복지로 누리집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정부지원 '신청'
    2) 정부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뒤 아이돌봄 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 '기관연계서비스'는 기관의 장이 서비스제공기관에 신청


    신청 전 사전 준비
     '가, 나, 다'형
    1.정부지원 신청 전 '정부지원 결정' 통보받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여
    '가, 나, 다' 유형 중의 하나로 정부지원 결정을 받습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시군구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정부지원 결정 정보를 통지합니다.
    정부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용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맞벌이부부(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및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를 제외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라'형은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신청시에만 정부지원 가능하며
    복지로 누리집이 아닌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아이돌봄 서비스 누리집에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제공 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


    2.국민행복카드 발급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나, 다'형 가구의 경우
    [정부지원 신청자 정보] =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 = [아이돌봄 서비스 누리집 가입자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3.아이돌봄 누리집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누리집 회원가입 후
    정회원 전환 신청을 한 뒤 서비스 제공 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정회원 전환은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사전 준비 이후 아이돌봄 서비스 누리집 신청

    신청기간
     정기 및 대기서비스
    (전월) 매월 11일 ~ 25일
    (당월) 매월 1일 ~ 25일

     일시연계서비스
    서비스 시작 기간 기준 5일 이내, 4시간 전까지


    신청권자
    - 시간제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 :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이용가정 또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의 종사자
    -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기관의 장 등

     



    온라인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https://www.idolbom.go.kr/front/main/main.do

     

    아이돌봄서비스

     

    www.idolbom.go.kr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