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자녀이상 다자녀혜택 알아보기

    다자녀혜택

     

     

     

    -2022년 다자녀 기준(2자녀 이상)이 아닌 3자녀 이상일 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연령은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이러한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입양을 하거나 배우자의 자녀는 자녀 수에 포함이 되지만, 이미 입양이 된 자녀를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2022년 다자녀혜택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버팀목 전세자금 및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과 같은 주거 관련 상품에 대해 금리 및 대출 한도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확장되었다는 점입니다. 또 2자녀 이상 주거지원 강화 정책으로 그린리모델링 등 넓은 평형대의 주거 공간을 공급하며, 매입 임대 보증금 및 전세임대료 인하 정책도 제공하고 있으니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지방자치단체별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 등을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2022년 다자녀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1인당 15만원, 자녀가 3명인 경우는 1인당 30만원 가량을 해당되는 가구로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둘째이상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혜택 폭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 국가장학금 대상자(3자녀 이상, 학자금지원 8구간(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셋째이상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3자녀 이상 가구는 매월 4천원 가량의 난방비 할인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세는 지역별 감면 액수가 상이하나, 통상 1달에 4천원 정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기세의 경우는 1달에 30% 정도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